[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 황유미씨와 이숙영씨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세척·감광공정을 맡아 근무했었다. 이종석 부장판사는 “망인들이 습식 식각 공정 중 세척 작업을 하면서 감광액에 들어간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그 밖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른 3명은 황유미, 이숙영씨와 달리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라고 인정되는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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