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사 결과 따라 회생계획 방향 변해…스마트폰 재고 ‘변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팬택이 한 숨 돌렸다. 법원이 팬택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개시 판결을 내렸다. 이제 팬택이 넘어야 할 산은 자산 및 채무 실사다. 이 결과에 따라 법원은 팬택에 대해 갱생형 회생절차(생존)로 갈지 청산형 회생절차(소멸)로 갈지를 결정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은 현 팬택 대표이사 이준우 사장을 선임했다.
팬택은 국내 휴대폰 점유율 3위 업체다. 지난 12일 법정관리 및 채무유예를 신청했다. 법원은 채무유예는 신청 당일, 법정관리개시는 신청 1주 만에 결정을 내렸다. 채무유예가 7일 이내 법정관리개시 유무가 1개월 이내 판단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결단이다.
이에 대해 팬택은 “정보통신기술(ICT)업계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빠른 판단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라며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인수합병(M&A) 등을 포함 회생계획안 마련 등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정관리개시가 팬택의 생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관리는 두 방향이다. 회생 또는 청산이다. 어떤 방향인지는 자산 및 채무 실사가 결정한다. 법원은 이를 위해 오는 9월2일까지 팬택에 채권자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실사 결과는 목록 제출 뒤 2개월 안에 나온다. 법원은 우선 팬택에 받을 돈이 있고 회생절차에 참여할 채권자의 신고는 오는 9월19일까지 받기로 했다.
팬택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직전 팬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은 팬택의 존속가치를 3824억원 청산가치를 1895억원으로 봤다. 이대로라면 회생이 확실하다. 변수는 재고자산 가치 변동이다.
팬택은 지난 6월부터 통신사에 신규 제품 공급을 하지 못했다. 이전까지 생산한 완제품과 일부 부품이 존속가치에 들어있는 셈이다. 채권단 실사 후 두 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 팬택의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908억원이다. 현재 스마트폰 완제품 재고는 20만대 가량이다. 실사 종료 전 최대한 이른 시간에 통신사가 어떤 가격에 팬택 제품을 받아주느냐에 따라 재고평가손실액을 최소화 하고 현금 보유고를 늘릴 수 있다.
한편 실사 결과 뒤 마련하는 회생계획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팬택의 경우 갱생형이면 채권자 67% 및 담보권자의 75% 청산형이면 채권자 67% 및 담보권자 80%가 동의해야 가결된다. 팬택의 첫 관계인집회는 오는 11월7일 예정이다. 회생계획은 첫 관계인집회 후 4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면 법정관리 지속 제출 못하면 법정관리 중단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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