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계획 마련 및 관계인집회 남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팬택이 한 숨 돌렸다. 법원이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계인집회는 오는 11월7일로 정해졌다.
팬택은 국내 휴대폰 점유율 3위 업체다. 지난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청 당일 재산보전결정을 1주일만에 회생절차 개시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대해 팬택은 “정보통신기술(ICT)업계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빠른 판단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라며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인수합병(M&A) 등을 포함 회생계획안 마련 등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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