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한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뉴욕시 맨해튼 소재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최근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합병(M&A)한 점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 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MS는 또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 동안 로열티 지급을 유보했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MS에게 로열티를 내긴 했으나 이와는 별도로 유보된 기간 만큼의 금융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 측은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 이후인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S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결정적 이유다. 다만 삼성전자가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는 구체적 논리는 언급되지 않았다. MS는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하워드 MS 법률부문 부사장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삼성 측과 논의를 거쳤지만 이견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MS는 지난 2011년 9월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판매될 때마다 대당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MS에 제공한다는 것이 계약의 골자였다. 이는 안드로이드 OS의 일부 기술이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합의였다. MS는 최근 수년간 삼성 등 20여개 안드로이드 및 크롬 OS 탑재 기기 제조업체와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은행 노무라는 MS가 관련 로열티 수익으로 연간 20억달러를 버는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 측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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