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앱 마켓서 사행성 게임 내려 받아 태블릿PC로 불법 영업
- 게임위, 준사법경찰권 본격 가동…구글과 사전필터링 시스템 협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부산·경남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명 ‘어플방’에 대한 단속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어플방은 구글 앱 마켓에서 경마,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 게임을 태블릿PC에 내려 받아 게임 화면을 모니터로 보내주는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불법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게임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준사법경찰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및 서류열람권, 불법 게임물 수거·폐기 또는 삭제권한 등의 업무를 본격화한다.
지난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같은 권한을 3년간 위탁받았다. 현재 게임물 직원 중 45여명이 사후관리 담당이다.
게임위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및 강원지역 소재 77개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를 실시,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3개 업소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와 함께 개‧변조된 게임기 135대를 단속했다.
준사법경찰권의 첫 가동이다. 게임위는 우선 수도권과 부산지역부터 출입조사를 실시, 전국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게임위가 최근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어플방도 단속 대상이다.
정래철 게임위 경영지원부장(전 수도권관리팀장)은 “게임물 사후관리에 있어 의미가 있다”며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단속이 아니라 직접 게임장에 들어가 불법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정 부장은 “업소에서 바지사장을 많이 내세워 벌금만 일부 내고 나오는 등으로 불법 행위가 계속 됐는데 이제 기계 자체를 압수, 폐기할 수 있다”며 “1대당 200만원 전후로 재산상에 직접적 타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 더 압박이 가해지는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게임위는 구글과 어플방 확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협의 중이다. 자체 사전심사가 없는 구글 앱 마켓이 사행성 게임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 부장은 “구글 쪽에 사전필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 구글 본사에서도 사람이 와서 미팅을 가졌다”며 “구글에 계속 올라오는 (어플방) 게임은 법률상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방치가 되면 위원회에서도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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