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게임위)는 23일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에서 게임문화재단과 등급분류 업무의 일부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문화재단은 산하 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에 해당하는 PC온라인, 비디오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게임위와 등급분류데이터 연계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임시 홈페이지(www.gcrb.or.kr)를 오픈한 상태로 공식 홈페이지는 게임물 접수를 시작하는 오는 6월 2일 문을 연다.
게임위는 민간등급분류기관 출범에 따라 민간자율등급분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대한 등급분류관련 교육과 민간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업무 위탁계약 행사에서 설기환 게임위 위원장은 “등급분류가 서비스의 개념으로 재인식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등급분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체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간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고 게임위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된 민간등급분류기관과 등급분류 결정, 내용수정신고, 자료 제출 요구, 등급분류 거부결정,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 교부, 등급분류 결정 취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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