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송사에 휘둘리고 있다. 공식적으로 ‘착한 기업’을 표방해온 구글이지만 검색 및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경쟁사 및 파트너와의 분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개방성이 곧 선(善)’이라고 표방해 온 구글이 경쟁사 및 파트너로부터 폐쇄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네트워크 규모가 임계점에 다다름에 따라 네트워크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회한 결과로 이해하기도 한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집단 소송 로펌 ‘하겐스 버먼’은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탑재하는 협약을 제조사와 맺어 경쟁을 침해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하겐스 버먼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이나 HTC 등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와 '구글 플레이', '유튜브' 등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탑재하도록 하는 비공개 협약(MADA)을 맺어 모바일 검색 등에서 경쟁사 영업을 제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글이 모바일 검색 시장을 87% 가량 점유한 것도 이런 독점행위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포르투갈 소재의 앱 마켓 사업자 앱토이드도 지난 6월 구글을 반독점혐의로 제소했다. 앱토이드의 창업자 파울로 트레젠투스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선탑재로 끼워 팔고 다른 앱 마켓의 등록은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으로 약 2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 앱 마켓 사업자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트레젠투스는 “구글의 사업이 EU의 경쟁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용자와 사업상 파트너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U 규제 당국은 구글의 반독점 행위 제소장을 접수, 검토 중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제소장 접수사실을 피소인인 구글에 통보했다. 아직 구글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독일과 프랑스의 400여개 인쇄 매체 업체들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은 구글이 자신들의 뉴스 인용으로 인해 직접, 간접적으로 얻은 매출의 최대 11%를 뉴스 제공사에 지불하라는 것이다. 개정된 저작권법을 근거로 언론사가 검색사이트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였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지난 5월 현지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글에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글을 강제 분할할 수 있다”고 까지 밝혀 유럽 내 반 구글 정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인도 정부도 인터넷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구글에 50억 달러의 벌금형을 검토 중이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1년 4월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들은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들에 구글 외의 다른 검색서비스를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서비스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글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미디어전문가 윤지영 박사는 올해 초 출간한 저서 ‘오가닉 미디어’에서 “개방성은 생태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네트워크 확장이 끝난 후에는 이익을 위해 폐쇄적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것이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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