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구글플레이 서비스 약관과 앱스토어 계약서의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하는 인앱((In-App) 결제도 환불 가능하다.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 등 대표적인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일부 조항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해 시정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 불가를 규정한 약관을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해지도록 고쳤다. 또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한 조항은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바꿨다. 구매가로 제한했던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은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애플 앱스토어의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변경된 조건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잡지, 신문, 비디오, 음악 등 콘텐츠의 인앱구독 시 환불 불가를 규정한 조항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고객의 계약 위반시 모든 손해를 고객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조항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와 직원에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한 면책조항도 사업자·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지는 것으로 고쳤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앱 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KT 올레마켓과 SK플래닛 T스토어, LG전자 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 통합회원 이용약관 등 4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이은 추가 조치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2024-11-22 18:23:52유료방송 시장, 역성장 지속…케이블TV 사업자 중 SKB 유일 성장
2024-11-22 13:28:49[디즈니 쇼케이스] 판타스틱4, MCU 합류…미소 짓는 케빈 파이기
2024-11-22 12:56:31LGU+,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AX 컴퍼니 구조 전환 가속화"
2024-11-22 10:18:34LG헬로 송구영 대표이사 재선임…사업 수익성 개선 '총력'
2024-11-21 18:33:01드림어스컴퍼니, 자본준비금 감액해 이익잉여금 500억원 전입
2024-11-22 14:57:25야놀자·인터파크트리플, 12월 ‘놀 유니버스’로 법인 통합
2024-11-22 14:57:10논란의 ‘퐁퐁남’ 공모전 탈락…네이버웹툰 공식 사과 “외부 자문위 마련할 것”
2024-11-22 14:23:57쏘카·네이버 모빌리티 동맹 순항…네이버로 유입된 쏘카 이용자 86%가 ‘신규’
2024-11-22 12: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