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산업통산자원부가 2013년 8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위원 3인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패널의장은 2012년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WTO 분쟁 외 11건의 WTO 분쟁에서 패널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나머지 패널 2인도 반덤핑 등 무역구제 및 WTO법 전문가로 구성됐다.
패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양측 서면 공방, 구술심리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12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현 동부대우전자)의 드럼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판결하면서부터다. 같은해 7월 미국 가전 업체인 월풀이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줬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8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했다. 하지만 WTO 양자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 월 WTO DSB 정례회의시 우리측 요청으로 WTO 패널이 설치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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