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AP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 내용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40일간 검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SAP코리아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후 부분 해지를 금지하고, 자사 SW 재판매 협력사와의 계약을 3개월 전 통보를 통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아왔으며, 시정방안과 함께 고객사·협력사 등에 대한 188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제시하고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사업자가 피해구제,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IT분야에 많이 활용된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SAP코리아의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과도 동의의결을 한 바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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