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부가 오는 8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주민번호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식별체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의 오프라인 버전인 ‘마이핀’을 개발해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들은 주민번호의 수집, 활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도 2016년 8월까지 모두 폐기해야 한다.
문금주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지난해부터 주민번호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왔다”며 “아이핀과 같은 인터넷 본인확인수단을 오프라인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이핀이란 수단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일련번호를 뜻한다. 주민번호와 달리 개인 식별기능이 없으며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 마이핀의 자릿수는 현재 주민번호 자릿수와 동일하게 13자리로 생성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주민번호 시스템과 연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문 과장은 “마이핀은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 횟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라며 “보다 빠른 확산을 위해 자릿수를 13자리로 생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마이핀을 오는 7월에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8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핀 발급은 민간 신용평가기관과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안행부는 마이핀과 관련된 별도의 카드를 제작해 배포하거나,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의 형태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과장은 “마이핀 번호를 굳이 외우고 다니지 않더라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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