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부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내놓을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임의의 숫자를 조합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형태를 비롯해 주민번호 대신 운전면허증 번호, 여권번호 등 다양한 식별번호를 혼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안행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개인 신상정보 노출 최소화 ▲노출 시 변경 가능 여부 ▲관리의 용이성 등에 초점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번호 유출이 신상정보 유출로 이어져 더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 신상정보 유출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개인식별번호는 국가에서만 관리하고 새로운 형태의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2년 안행부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발행번호 도입 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유럽의 경우 민감한 정보가 담긴 개인식별번호는 국가에서만 관리하고 개인식별번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별로 발급해 사용한다”며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도 해당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시행하기엔 예산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혼란에 대한 고심도 있어 보인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를 처음부터 뜯어 고치기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법률에서 지정하는 것 외엔 주민번호를 수집해선 안된다.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예외사항이 적용돼 앞으로도 주민번호를 수집, 활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 방침은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새누리당 등 당정협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행부는 여기서 나온 방안을 14일로 예정된 대통렵 업무보고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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