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개인식별정보로 수집·사용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현재 개인식별번호로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찾기 위해 관계부처, 기관, 전문가등과 협력 중”이라며 “다만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예외사항으로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등의 시스템을 개편해 대체 수단을 활용하고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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