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는 24일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소송의 결과가 선고된다. 지난 2011년 10월 위헌소송이 제기된 이후 2년 반만에 소송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업계에선 당초 올 하반기 선고를 예상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예고한 24일 오후 2시 선고목록을 보면 지난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한 위헌소송과 그해 11월 한국게임산업협회(현 K-IDEA)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한 병합 심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문화연대가 제기한 위헌소송엔 청소년과 학부모가 주체가 돼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및 교육권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겨있으며 게임산업계 소송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와 함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에서 위헌 의견이 제시돼 있다.
일단 셧다운제 위헌소송 선고는 어느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우선 셧다운제가 위헌으로 선고될 경우 최근의 규제 해소 분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 게임업계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확실시된다. 게임중독법, 부담금징수법 등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각종 게임규제법에 대한 철폐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문화연대가 주최한 ‘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선 셧다운제 위헌결정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오픈넷 이사)는 “게시판실명제의 위헌결정이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확인제(인터넷게임실명제)가 없는 게임 셧다운제는 불가능한데 본인확인제가 게시판실명제보다 더 위헌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서 “셧다운제의 전제가 되는 본인확인제가 위헌이기 때문에 셧다운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헌소송이 각하될 경우 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계 움직임이 동력이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는 셧다운제 위헌 선고를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선고 결과를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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