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업계가 손인춘 의원이 지난 26일 주최한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앞서 열린 신의진 의원 주최의 중독법 공청회와 달리 다수의 발제자와 패널들이 게임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중독을 업체 책임으로만 몰고 가지 않고 전향적으로 접근하려는 등 여러 의미 있는 말들이 나왔다”며 “특히 비(非)게임인사들이 규제가 적합지 않다고 말한 것이 의미 있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의원이 토론회 마무리 후 기자들과 대화에서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의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업계에서 또 다시 규제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두 법안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치유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 확대(밤 10시에서 아침 7시까지)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 매출 1% 이하를 중독치유재원 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매출 징수 부분에 대해 “세부적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적자가 발생한 기업은 제외돼야 한다”면서도 “끝까지 간다. 매출 1% 징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게임업체가)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기업이 돼야 한다”고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손 의원은 신의진 의원 법안과 겹친다는 지적에 “두 법안은 접근하는 시각이 다르다”며 “신 의원은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내가 발의한 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토론회를 참관한 업계 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게임에 대한 열린 시각을 보여주고 규제 프레임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신 의원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는 나대로 간다’는 의미로 해석돼 규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시선은 4월 공청회에 쏠릴 전망이다. 손 의원은 이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할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규제 내용이 산적해 있다.
이는 ‘실효성 부재’와 ‘겹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셧다운제를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게임 배급 금지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 측정 ▲아이템 거래 금지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게임 시험평가 금지 등 게임산업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굵직한 규제안이 법안에 포함돼 있어 업계 우려를 사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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