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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방진, 강점인가 약점인가…갤럭시S5, AS정책은?

- 삼성전자, 방수방진도 1년 무상보증…경쟁사, “소비자 과실 따지기 쉽지 않을 것”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5’ 전 세계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갤럭시S5는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 중 처음으로 방수방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만큼 사후서비스(AS) 비용 증가나 고객 불만 여지는 커졌다. 이에 따라 갤럭시S5의 흥행 결과와 삼성전자의 대처 방법 등이 방수방진 대중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갤럭시S5 방수방진에 대해 일반적 AS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보증기간은 1년(영업용 6개월)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제품 침수의 경우 소비자 과실 고장으로 간주했다.

보증기간 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은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이더라도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은 유상 서비스다. 갤럭시S5도 마찬가지다.

▲구입 후 10일 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째 발생한 경우 ▲서로 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5회째 발생한 경우 등은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구입 후 1개월 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할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다. 교환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면 환급을 해준다. 중요한 수리는 제품을 분해해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갤럭시S5는 방수방진 기능을 갖췄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IP67 등급을 받았다. 갤럭시S5는 수심 1미터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다. 물론 배터리 덮개와 고무 패킹이 제대로 닫혀 있어야 한다. 수압 등 환경에 따라 유동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S5 침수 피해는 일반적 AS 기준을 따른다”라며 “침수가 제품 불량 때문인지 소비자 과실 때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뒀으며 제품 교환 방식이 아닌 기존 수리 방식으로 AS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세한 기준은 공개치 않았다.

방수방진은 제조사에게는 딜레마다. 있으면 좋은 기능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AS 때문이다. 침수 피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휴대폰 제조사는 방수방진을 특화 제품이나 소량 판매 제품에 구현해왔다. 방수방진폰이 보편화 된 일본 시장 역시 이 문제서 자유롭지 않다. 삼성전자도 ‘갤럭시S4 액티브’ AS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고무 패킹의 경화나 이탈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LG전자와 팬택 관계자는 “제품을 사용하다보면 충격으로 인해 고무 패킹이 원래 위치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막아야 할 부분을 다 못 막을 수도 있다”라며 “소비자와 AS 충돌이나 관련 AS비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 기술이 있지만 보편화 되지 않은 것도 그래서”라고 설명했다.

또 “제품 불량과 소비자 과실을 나누는 기준은 불명확하다”라며 “정상적 사용 환경이었는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고 삼성전자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S5 흥행 결과와 소비자 반응에 따라 방수방진이 스마트폰 기본 기능 여부가 될 지가 갈릴 전망이다. AS비용이 증가해도 삼성전자가 방수방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후발 주자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AS로 구설수가 생겼지만 갤럭시S5가 잘 팔릴 경우도 경쟁사는 방수방진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반대로 갤럭시S5 이후 삼성전자가 방수방진을 포기한다면 방수방진 대중화는 상당기간 뒤로 밀려날 확률이 높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감당치 못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은 애플뿐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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