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1부에 이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감사 약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조항은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한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는 미리 준비돼 있고, 모든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게 배포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우리법에 따르면 개별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관에 속한다. 때문에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 조항의 무효성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조항에 대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자체를 무효라고 본 예는 없다. 다만 감사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비자인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감사 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로부터 감사를 통지받아 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크랙버전을 사용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 감사비용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감사결과 위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경우, 감사를 매우 잦은 횟수로 할 수 있게 한 경우, 감사 과정에서의 감사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훼손·멸실에 대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책임을 부담토록 한 경우 등등.
◆감사에 응할 의무
감사 조항에 서명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의 감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가? 만일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감사에 응할 계약상 의무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감사 조항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에 스스로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감사에 응할 의무는 계약상 의무이지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감사에 응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 대해 감사불응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다. 즉 감사불응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상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다. 계약상 불이익 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라이선스를 반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는 논의를 더 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수적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만일 감사에 응할 의무가 소프트웨어 계약의 주된 의무라면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면 해지를 강요하지 못할 것이다.
<3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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