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사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지난 7일 이통3사에 각각 45일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이용중인 단말기가 24개월 이상인 경우 기기변경이 가능하고 단말기 파손이나 분실로 인한 경우 24개월 미만이라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13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는 KT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가 3월 13일부터 23일간, SK텔레콤이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KT는 3월13일부터 4월 26일까지 45일간 정지되며 LG유플러스가 4월 27∼5월 18일 남은 기간 사업이 정지된다.
이번 사업정지는 통신사보다 유통점, 단말기 제조사 등 통신생태계 구성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작년 초 순차 영업정지처럼 이상 과열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이 어디로 흐를지 정부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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