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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규제 후, 불법환전 줄어…“시행령 법리검토는 계속”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게임위)가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수도권관리팀 교육장에서 ‘웹보드게임 후속조치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웹보드게임 규제(사행화 방지 대책) 이후 게임위 모니터링 결과와 업무 현황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게임위는 당초 시행령의 취지대로 불법환전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황재훈 사무국장은 개정 시행령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해 “(웹보드게임) 매출 감소는 불법환전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황 국장은 “매출 압박을 위한 시행령 조치는 아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시행령”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웹보드게임 규제 대상 업체는 64개다. 이 가운데 79.7%인 51개 업체가 개정 시행령을 준수 중이다. 나머지 13개 업체는 시행령을 지키지 않거나 개정 시행령에 맞춰 내용수정을 진행 중이다.

황 국장은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웹보드게임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요청이나 시정권고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행정처분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위는 하루 판돈규모와 손실한도 등 업계와 시행령 해석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현재 법리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단계”라며 “(시행령 해석에서) 대부분 동일한 답변이 나왔으나 여러 상황에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비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시행령의 풍선효과에 따른 불법환전상의 오프라인 영업은 게임위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환전상 영업실태를 예의주시 중”이라며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협조를 부탁했고 (환전상 영업) 관련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보드 모바일게임 규제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입장을 밝혔다. 김규영 문체부 주무관은 “인터넷 PC환경에서 건전성이 확보되면 모바일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될지 추가 내용이 적용될지는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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