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을 통한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자금세탁(AML) 사업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다. 국내외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인 AML은 지난 몇 년간 금융권의 대표적인 규제대응(컴플라이언스) 사업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은 금융권 전체는 물론 전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차원의 위험평가관리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금융 업종별, 보고기관별, 법집행기관별 자금세탁 및 지하경제와 관련된 위험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적인 자금세탁 취약요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오는 2016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우리나라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화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6000여개가 넘는 금융회사(보고기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개별회사의 자금세탁 위험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자금세탁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충족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하자금 양성화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위험분야에 대해 위험의 소재‧위협요소‧취약점‧파급효과 등에 대한 입체적 분석 및 상시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4년에는 은행권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위는 향후 국가 자금세탁방지 종합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원과 구축 방법을 미리 타진해 본다는 전략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1단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증권, 보험, 농수협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등 약 3천개 금융회사와 법집행기관, 검사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을 배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후 2018년까지 4단계에 걸쳐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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