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측은 “MS사는 시장지배적(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합리한 가격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PC방 업계에 적용해 왔다”면서 “대리 법무법인을 통해 무차별적인 협박성 내용증명 발송과 방문,전화 등을 통한 불법적인 윈도 라이선스 강매 독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아울러 “한국MS사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시도했으나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게 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에 제소한 주요내용으로는 ▲PC방 업계의 윈도 라이선스 구매조건의 불공정 및 가격차별, ▲RR(Rental Right) 구매 강요를 통한 이중과금 ▲윈도 라이선스 양도양수에 대한 불공정 ▲노하드 시스템의 클라이언트PC에 대한 윈도 라이선스 구매문제 등이다.
인문협 김병곤 중앙회장은 “우리 PC방업계에서는 MS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고질적인 MS사태의 반복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MS사태의 근본적인 해결하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지 협회가 끝까지 앞장서서 영세소상공인인 PC방 업계의 권익이 반드시 보호받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단호하게 행동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PC방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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