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2월 임시국회를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4월, 6월 국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들은 올해에는 단말기 유통법 없이 기존 규제체계로 시장을 이끌어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실상 연내 법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조만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한달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12월27일 전체회의에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지난 2006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고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과 함께 불법보조금 지급 중단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부가 주체다.
이번 영업정지와는 별개로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분도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과열경쟁과 관련해 법위반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 보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원의 임기가 이달 25일 끝나는 만큼, 이달 중 법위반 주도사업자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 1%에서 2%로 상향조정하고 24시간 상시 감시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 단말기 유통법으로 시장 안정화를 노리던 미래부와 방통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과징금, 영업정지 이외에 마땅한 규제방법을 갖추지 못한 정부 입장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휴대폰 보조금 지급 행태가 이통사의 보조금 이외에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책임소지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의 조사가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를 품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통시장 안정화를 주문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정부는 규제에 대한 강도, 방식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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