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미방위 여야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유승희 의원은 26일 오후 협의끝에 단말기 유통법을 2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공 및 처벌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은 제조사 장려금 합산제공으로 수정, 합의에 성공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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