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사 로비·여야 갈등 등으로 처리 지연…미래부·방통위, 통과 안간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분수령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사실상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의제는 오는 17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일부 정부 부처에서 시장 경쟁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 상황이 시장 경쟁 원리에 맞냐는 의견을 냈다”라며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돼 통신사가 휴대폰을 유통하는 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할 수 있다”라고 왜곡된 통신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왜곡된 단말기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 통신사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대리점 소비자 등이 찬성이다. 제조사는 반대했지만 일부 조항 개선으로 삼성전자만 반대편에 남은 상태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제19대 국회에서 미방위에서 처리한 법안은 19건에 불과하다. 방송 관련 여야 대치로 민생 관련 법안이 미뤄져왔다. 처리 지연이 반대편 대표가 삼성전자다보니 삼성전자의 로비 탓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통신사 관계자는 “보조금 과열은 제조사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라며 “비정상 시장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보면 왜 반대를 하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반대였지만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특정사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져서”라며 “제품 경쟁력이 아니라 자본력으로 시장을 지배하면 2위 3위 업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단말기 유통법은 이번 임시국회 통과에 실패하면 입법과는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선거가 줄줄이 이어진다. 여야 대결 국면이 심화된다는 뜻이다. 어느 한 쪽이 빛을 볼 수 있는 법안은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가 쉽지 않다. 선거에 필요한 기업 후원금도 무시 못할 존재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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