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2월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보조금 과열 경쟁 시정조치를 지키지 않아 제재 폭탄을 맞게 됐다.
14일 방통위는 제7차 전체회의를 갖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미래부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를 요청키로 결의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12월27일 전체회의에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지난 2006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고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제재에도 불구 보조금 경쟁을 지속해왔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상호비방전으로 볼썽사나운 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방통위가 내린 결정에 대한 집행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이용자 차별 제재는 방통위 소관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권한은 미래부에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통신사에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벌은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총 300억원)이다.
한편 이번 제재와 별개로 방통위는 올 초부터 보조금 지급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3월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1분기에만 두 번 연속으로 처벌을 받는 통신사도 등장할 전망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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