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월 4일에서 6일까지 900M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심사를 실시한 결과, KT를 할당대상법인으로 10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기존 900MHz 대역의 혼·간섭 해소를 위한 것이다.
KT는 2010년 900MHz 주파수를 할당받았으며 이를 LTE 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주파수 혼간섭 문제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미래부는 KT의 900MHz 주파수를 LG유플러스 방향으로 0.7GHz 이동하기로 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심사는 하향 이동한 대역만큼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에 대한 심사였다.
미래부는 KT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토대로 3개 심사사항(전파자원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적합 평가를 내렸다.
미래부는 "이번 9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통해 동 대역에서의 혼·간섭 해소 및 주파수 이용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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