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가이드라인을 20일 배포했다.
안행부는 가이드라인 배포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과 함께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안행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책임성 강화’, ‘기관별 조치사항’, ‘우수 사례·지원체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과 수집할 경우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공문서, 책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에게 널리 배포하고,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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