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가 장자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이맹희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동 상속인들이 삼성 경영권 행사에 대해 오랫 동안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이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을 맹희씨도 알고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지난 1심에서 4조원에 달하는 청구금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는 청구 금액을 940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아울러 삼성에버랜드 주식과 관련된 소를 취하하는 등 청구취지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맹희 전 회장 측은 두 차례에 걸쳐 ‘화해하고 싶다’며 조정의 뜻을 내비쳤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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