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부가 전자공무원증에 담긴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공무원증에 내장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전자공무원증에는 공무원 신분정보와 전자금융정보가 함께 담겨있었다.
하지만 2012년 새로운 전자공무원증으로 변경되면서 전자금융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아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전자공무원증은 현재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100만 공무원이 사용 중이다. 안행부는 전자공무원증에 들어있는 공무원의 주민번호, 소속기관과 부서, 혈액형 등의 공무원신분정보는 신용카드사 서버와 분리돼 있어 유출되지 않았다고 안행부는 거듭 강조했다.
또 전자공무원증에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카드 기능만 탑재돼 있어 민감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없으며, 유출이 됐다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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