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 사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공유에 대해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부터 본격 활성화가 기대되던 금융권 빅데이터 사업이 암초에 부딪혔다.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고객의 카드 소비 데이터와 은행 거래 내역, 가입돼 있는 보험 등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빅데이터 분석이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3사에서 1억건이 넘는 카드사 고객정보가 유출되는가 하면 이들 카드사와 연계된 금융사의 고객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그룹 계열사 간 정보 공유에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정하경)는 지난 14일 금융지주그룹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를 그룹 내 회사에 제공시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한바 있다.
그동안 금융그룹 계열사간 고객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통제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그룹 내 자회사간 고객 정보 이용 통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금융사간 고객정보 이용에 대해 강화 필요성이 시민단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이용에 제약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이번 정보유출 사고가 금융당국의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빅데이터의 금융산업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금융사, 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 및 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 활용 촉진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확대 및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 확대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
특히 금융당국은 예금정보, 소득내역 등 핵심 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있다. 또 여기에는 기존 고객의 대출, 거래, 카드연체 등의 내역 외에 예금정보와 소득내역 등에 대한 활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유출된 금융권 고객정보에 신용등급과 대출한도까지 포함되면서 금융당국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정보 TF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한다”며 “현재 활성화 방안도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정책 수립에 있어 일정 부분 수정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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