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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4이통 주파수 계획 발표…KMI-IST ‘멘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관심을 모았던 LTE-TDD 주파수에 대한 가치가 산정됐다. 이동통신으로 시장이 획정된 만큼, 주파수 이용대가도 기존 이동통신사에게 할당된 수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LTE-TDD 사업을 준비하는 곳이 신규 사업자인데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동일한 주파수를 대상으로 매겨진 와이브로 주파수 가치는 예전처럼 저렴했지만 LTE-TDD 사업자와 경매할 경우 최저경쟁가격을 LTE-TDD에 맞춘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2.5GHz(40MHz폭) 대역에서 와이브로 또는 LTE-TDD를 허용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마련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살펴보면, 신규 통신사업 신청법인은 휴대인터넷(와이브로)와 이동통신(LTE-TDD)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은 경매를 통해 이뤄진다.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와 밀봉입차(1회)등 혼합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규사업자 혜택 전무…사라진 유효경쟁정책=관심을 모았던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LTE-TDD의 경우 5년간 2790억원, 와이브로는 5년간 523억원으로 책정됐다.

와이브로는 LTE-TDD나 서비스 구현 방식이 거의 유사하지만 시장이 휴대인터넷으로 규정돼 있어 주파수 가격이 낮게 형성됐다. LTE-TDD의 경우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 중인 LTE-FDD와 동일한 이동통신용도로 시장이 획정됐다.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수준도 FDD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이번에 LTE-TDD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곳이 대기업이 아닌 중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룬 곳이다 보니 불만이 나오고 있다.

LTE-TDD 기술방식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은 “이미 가입자들을 확보한 이통사들과 이제 시작하는 신규사업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학생하고 중학생이 싸우는데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KMI는 사업허가 획득시 15개월 이후에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서비스 시작 때까지 빼주는 기간을 최대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공식이 있다”며 “유효경쟁정책으로 무작정 깍아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 지적에 놀랜 가슴, 신규사업자 유탄?=주파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공식이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주파수 경매, 접속료 등의 정책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규 및 후발사업자를 지원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처음 도입된 주파수 경매에서 당시 최고의 황금주파수인 2.1GHz 대역을 단독 입찰해 최저경쟁가격에 확보한 바 있다. 당시 2.1GHz 대역이 없었던 LG유플러스는 "가난의 대물림"을 외치며 이 대역 확보를 강력히 희망했다. 하지만 경쟁사들 역시 이 대역은 놓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결국 정부의 선택은 SK텔레콤과 KT의 배제를 통해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를 배려하는 것으로 끝났다. LG유플러스는 황금주파수로 평가받은 이 대역을 최저경쟁가격에 확보한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승자의 저주’라는 단어라 나올 정도로 치열한 경매전을 벌여야 했다.

20일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이 결정되겠지만 이번에 미래부가 후발 사업자에게 원칙만을 강요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지나치게 싸게 공급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 부터 받고 있다. 이번에도 후발사업자 배려를 통해 주파수를 싸게 공급할 경우 또 다시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와이브로는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주파수 할당대가 이외에 경매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는 LTE-TDD와 와이브로 할당 신청법인이 모두 경매에 참여할 경우, LTE-TDD의 최저경쟁가격인 279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와이브로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523억원이다. 와이브로 사업자는 최소 5배 이상 비싼 가격에 주파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제4이동통신 허가 때도 도전한 바 있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은 오는 2월 사업허가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IST컨소시엄은 이 같은 주파수 경매방식에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파수 대가는 사업개시 이후 예상매출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와이브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주파수 할당대가가 낮게 형성됐는데 경매를 한다고 무조건 높은 쪽에다 맞추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IST의 주장이다.

IST 대표인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와이브로 활성화 하겠다는 곳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하면 안된다”며 “차라리 와이브로를 포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는게 나을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한정된 주파수를 경쟁을 통해 확보하려면 높은 가격이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매방식이나 대가 등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다시 한 번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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