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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이번엔?…KMI, 사업허가 신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10 11:41:42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이 다시 한 번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에 나선다.
10일 통신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KMI컨소시엄은 이번 주 초 미래창조과학부에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오는 14일에는 기자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자본금은 9000억원을 확보했다. 과거 실패를 교훈 삼아 주주구성 건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국내 중견기업을 비롯해, 금융권, 러시아 기업 등 과거 소액,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과는 다르다는 것이 KMI측 설명이다.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 와이브로가 아닌 시분할 이동통신 기술인 LTE-TDD로 제안한다. 그동안 정부는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할 주파수인 2.5GHz 대역을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용도로 한정지었다.
하지만 최근 와이브로 정책을 수립하면서 신규 이동통신사에 한해 LTE-TDD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KMI컨소시엄은 전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와이브로보다는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LTE-TDD가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LTE-TDD 장비 조달을 위해 에릭슨, 화웨이 등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들과도 업무협력을 맺었다.
다만, 기술방식을 와이브로에서 LTE-TDD로 전환함에 따라 주파수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제4이통을 위해 산정한 주파수 경매 최저가격은 647억원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LTE-TDD에 대한 시장획정이 휴대인터넷이 아닌 이동통신으로 결정될 경우 주파수 가격은 수직상승하게 된다.
2.5GHz와 유사하고 대역폭도 같은 2.6GHz(40MHz폭)의 경우 최근 경매에서 최저경쟁가격이 4788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제4이동통신사가 신규 사업자인점을 감안해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는 만큼, 주파수 가격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편, 미래부는 KMI가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허가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허가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후 본심사인 서비스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4이동통신 허가 업무가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바뀌었지만 평가 등 세부적인 허가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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