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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IST, 제4이통 사업권 놓고 재격돌하나

- 양승택 IST컨소시엄 대표, 2월 허가신청 계획
- 미래부 주파수 할당대가·경매방식에 관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권 경쟁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사업허가신청을 낸 가운데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다음 달 허가신청을 계획하고 있어 양 컨소시엄간 재대결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MI와 IST 두 컨소시엄은 지난해 초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에 도전했지만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한 바 있다.

이후 KMI컨소시엄은 조직을 추스리고 다시 도전에 나섰다. 때마침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지부진한 와이브로 대신 중국, 인도 등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LTE-TDD 기술을 허용함에 따라 LTE-TDD를 기술방식으로 제안했다.

KMI는 사업허가에 성공할 경우 전국망 구축 및 연구개발, 중소협력업체 지원 등에 총 1조97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달 14일 적격심사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서류보완에 17일이 추가로 소요돼 심사일정 일정이 늦춰졌다.

KMI측은 이변이 없는 한 적격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 공고, 본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이전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이번 제4이동통신은 KMI의 단독 도전으로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경쟁 컨소시엄이었던 IST는 주주구성, 사업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IST컨소시엄 대표를 맞고 있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와 만나 “다음달(2월)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중견 이상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주구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할당공고가 이달말경 이뤄지고, 접수기간이 30일임을 감안할 때 IST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에 도전하려면 2월 중으로는 반드시 사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공고기간이 지나가고 KMI가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주파수, 경쟁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제5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KMI와 IST간 재대결이 이뤄질 경우 기술방식의 승패,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뜨고 있는 LTE-TDD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와이브로간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IST컨소시엄은 와이브로어드밴드스 기술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LTE-TDD와 와이브로 기술이 동시에 접수될 경우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두 통신기술은 시장획정, 즉 용도가 각각 다르게 분류돼있다. LTE-TDD는 현재 이동통신3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LTE-FDD와 동일한 이동통신 시장인 것으로 결정됐다. 반면, 와이브로는 휴대용 인터넷 시장으로 구분돼 있다.

기술간 경합에서의 승자 컨소시엄이 누가될지를 비롯해 주파수 최저경쟁가격과 경매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 가격도 다르다. 2012년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주파수 공고당시 2.5GHz 대역 40MHz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6년간 647억원이었다. LTE-TDD 주파수 할당가격은 아직 전례가 없지만 비슷한 대역에서의 사례는 있다. 지난해 진행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확보한 2.6GHz(40MHz) 주파수의 최저 경쟁가격은 8년간 4788억원이었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를 비롯해 두 컨소시엄이 주파수 경매에서 붙을 경우 미래부가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IST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지는 파악된 바 없다”며 “두 컨소시엄이 붙을 경우를 대비해 주파수 가격, 경매방식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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