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법, “삼성전자 특허침해 주장 특허 3건 중 2건 ‘무효’ 1건 ‘비침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안방서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패배했다. 서울중앙지법서 진행된 2차 특허소송이 기각됐다. 소송에 사용된 삼성전자 특허 3건 중 2건은 무효가 됐다. 소송비는 삼성전자가 전액 물어줘야 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관 심우용 강동원 박상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06837)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삼성전자가 모두 부담토록 했다.
이 소송은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일방소송이다. 원고는 삼성전자 피고는 애플코리아다. 삼성전자는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KR0714700)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KR0429808)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KR0369646) 등 3건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에 1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손해배상액은 추후 늘릴 예정이었다.
이날 심우용 부장판사는 “화면분할(808특허)과 이벤트연계(646특허) 특허는 선행기술이 존재하고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며 “문자메시지(700특허)는 애플이 사용한 기술과 관련 없어 비침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808특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차 본안소송(C 12-0630)에서도 삼성전자가 공격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특허다. 하지만 이번 무효 결정으로 미국 소송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전략을 수정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전 세계서 진행되는 소송의 양상은 애플 쪽으로 급격히 추가 기울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금전적 타격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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