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침해 주장 3건 중 2건 무효 1건 비침해…소송비용도 삼성전자가 부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안방서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패배했다. 서울중앙지법서 진행된 2차 특허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에 사용된 삼성전자 특허 3건 중 2건은 무효가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관 심우용 강동원 박상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06837)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삼성전자가 모두 부담토록 했다.
삼성전자는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KR0714700)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KR0429808)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KR0369646) 등 3건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에 1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손해배상액은 추후 늘릴 예정이었다.
이날 심우용 부장판사는 “화면분할(808특허)과 이벤트연계(646특허)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며 “문자메시지(700특허)는 애플이 사용한 기술과 관련 없어 비침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전 세계서 진행되는 소송의 양상은 애플 쪽으로 급격히 추가 기울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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