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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1차 본안소송 손배액 ‘9억3000만달러’ 평결

- 배심원단, 기존 6억4000만달러에 2억9000만달러 추가 결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 진행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소송(C 11-1846) 패배로 총 9억3000만달러(9900억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 열린 1차 본안소송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2억9000만달러(3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 금액은 애플이 제시한 3억7978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장한 5270만달러보다는 높다. 작년 8월 1차 본안소송 평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총 10억5000만달러(1조1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심리에 법적 모순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당초 배상액 중 6억4000만달러(6800억원)를 제외한 나머지를 재심리 해왔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삼성전자는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이의신청 및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양사는 모두 이 결정에 대해 평결복불복심리(JMOL)를 제기할 전망이다. 애플은 원한 금액보다 낮고 삼성전자는 원한 금액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종 금액은 JMOL을 거친 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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