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용자를 차별해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기준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한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는 기준금액(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포인트 상향한 1~4%로 조정했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현재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도 위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와 관련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다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모집금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위반행위’ 및 ‘3회 이상 반복’의 판단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특정한 위반행위가 사업법시행령 상 동일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정했다.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기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 및 단말기 보조금 관련 위반의 경우 위반의 중대성, 위반평균보조금 및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의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의 경우, 방통위 경고 이후 사업자의 신속한 안정화 노력 정도를 벌점 산정에 반영해 이통사의 시장 안정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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