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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전화 해지 제한 이통3사에 과징금 17억1600만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를 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서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SK텔레콤 6억7600만원, KT, LG유플러스 각각 5억2000만원 등 총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달 15일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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