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 빼가기, 사전 인력접촉’ 등에 강경 대응 예고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동양네트웍스(www.tynetworks.co.kr/ 법정관리인 김형겸)가 SC은행의 일방적인 유지보수 계약 해지 통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 갈등관계가 증폭되고 있다.
8일 동양네트웍스는 구체적인 법적조치의 시작으로 지난 6일 SC은행을 대상으로 공급계약자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김형겸 법정관리인는 법원과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전조치, 본안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SC은행은 지난 31일 동양네트웍스에 2차 공문을 발송해 ‘동양네트웍스의 서비스 이행 수준이 미흡하며, 이로 인해 SC은행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계약 해지를 재차 요청했다.
2차 공문에서 SC은행은 당초 1차공문을 통해 동양네트웍스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서비스 불안에 대한 문제제기 외에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이전을 위한 동양네트웍스의 지원이 목표 치에 미흡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양네트웍스는 ‘SC은행이 주장하는 업무는 서비스 계약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이며, 기존 인력이 양사 합의를 통해 단순 지원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의무나 목표 달성률 또한 없었으며, 양사의 합의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SC은행측이 또 다른 해지사유로 제시한 재무건전성 악화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회생개시 이전의 재무건전성 문제를 들어 계약의 정상이행이 불확실 하다는 주장은 계약해지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1일, SC은행으로부터 새로운 IT아웃소싱 사업 제안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 IBM, 한국 HP, LG CNS 및 SK C&C에 공문을 보내 동양네트웍스는 SC은행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SC 은행과의 계약 체결을 자제할 것을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양네트웍스가 IBM등 타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 역시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해 비공개적으로 일부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교부하는 등 SC은행의 비정상적인 발주 행위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네트웍스는 업체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SC은행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SC은행이 강행하는 신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행위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 임을 통보했다.
특히, 수주 참여를 위한 ‘인력 빼가기, 사전 인력접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불과 1년 남짓한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SC은행측의 목적과 의도가 불순하다” 고 말하며 “SC은행이 진정으로 SC은행 고객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한다면, 기존 계약해지 입장을 철회하고 계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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