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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스미싱 방지법’ 발의…인터넷 문자 사업자 규제

- 현행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1일 스미싱을 방지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 처음 발생한 스미싱은 경찰청 신고기준으로 2182건, 피해액은 5억7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 8월까지 2만3090건, 피해액이 44억4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하루에도 몇 번씩 날라 오는 스미싱 문자에 이용자들이 쉽게 노출돼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스미싱의 대부분은 발신번호 변경이 용이한 인터넷발송 문자(웹투폰, web to phone)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된 스미싱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발송된 문자스팸이 전체 신고건수의 74%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가통신역무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빌려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에 따라 누구나 쉽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일 의원은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민·관·학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

개정안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해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김성규 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에 신고만으로 무분별하게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던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스미싱 같은 문자사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는 물론 미래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 끝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법 테두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스미싱을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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