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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통신 3사, 중계기 전기요금 떠넘기기 ‘들통’

- 민주당 노웅래 의원, “중계기 전기요금 수익자 부담 원칙 지켜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 3사가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중계기 전기요금을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통신 3사가 중계기 전기요금을 100%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SK텔레콤이 서울 강남구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측과 맺은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계약서에는 공동 부담이 명기돼 있다. 중계기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파가 미치지 못하는 곳의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SK텔레콤 33만개 ▲KT 23만개 ▲LG유플러스 21만개가 구축돼있다. 중계기 전기요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신사가 내야 한다.

노 의원은 “중계기 전기요금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미래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검토하겠다”라며 추후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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