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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신종 전자금융사기 예방위해 힘쓰겠다”

- 국회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구제와 예방에 초점”
- 정부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하겠다”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파밍, 스미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종 전자금융사기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얼마전 법원에서 ‘부재중 등기알림’에 대한 스미싱으로 인해 소액결제사기를 경험했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신종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을 것으로 판단, 여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들도 피해를 입을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교묘한 신종 금융사기가 판치고 있어 이를 근절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에서도 서민을 노리는 신종 금융사기 근절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 신종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토의를 펼쳤다.

◆정부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응에 적극 나설 것”=미래창조과학부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피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국제전화 알림, 수신거부서비스를 시범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휴대전화 단말 기반의 국제전화 수신거부 및 벨소리 알림 기능을 제조사와 통신사와 협의해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를 단말기에서 차단하거나 고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 회선을 해지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피싱 예방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말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금융위원회도 신종 전자금융사기를 위해 보안기술 강화를 비롯해 기존 시스템의 변경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기존의 방법으로 보안위협에 대응하긴 힘들기 때문에 강화된 보안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안통신(SSL), 본인확인이미지 등을 비롯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행, 타행 구분없이 24시간 실시간 이체가 가능한 환경이 보안위협을 불러오고 있다”며 “보안기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금유거래 관행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피싱사이트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사이트 접속 시 해외로 이동하는 트래픽을 탐지, 차단하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길수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단장은 “피싱 예방을 위해 국제 도메인 등록기구로부터 매일 신규 등록 사이트를 제공받아 피싱사이트를 추출하고 금융사기에 악용되기 전 사전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또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 제조사와 협의해 스미싱 악성앱의 설치차단, 삭제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해야”=수사기관과 법조계에서는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태남 서울강북경찰서 지능범죄팀 경위는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을 소개하며 현 제도에서의 보완점을 지적했다.

김 경위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112센터와 각 금융기관 콜센터를 연결해 범죄계좌에 대해 신속히 지급정지하고 있으나 재이체된 경우 연결계좌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미흡하다”며 “또 피해금이 중국 공상은행 등 해외계좌로 송금 된 경우 해당은에서는 자급정기 요청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보이스피승의 해외송금은 중국 공상은행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이용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비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관간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경위의 주장이다.

또 김 경위는 “대포통장 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 대포통장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으므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전자금융서비스 사용자 보호가 미흡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어도 이를 구제할 방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용자가 정액이 아닌 피해금액에 비례해 책임을 부담하는 점이 이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에 비중을 둔 균정잡힌 전자금융정책이 필요하며, 이용자단의 보안책임 주체가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를 대 원칙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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