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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업무 일원화 추진에 ‘갑론을박’

- 방통위·안행부 “현재도 권한 많으며 전문성 확보 불가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복규제, 효율 확보 위해 하나의 기구로 통합 운영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눠진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가 예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강화, 개인정보처리자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우 비서관(변재일 의원실)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간의 괴리로 인해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핵심”이라며 “다수의 부처가 각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업무가 분산되고, 대응이 미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은우 위원을 비롯해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안행부 한순기 개인정보보호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은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통합형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며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는 정보통신, 금융, 공공 등 모든 기능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충분한 예산과 집행의 독립성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크게 방통위가 온라인을 안행부가 오프라인을 담당하며, 세부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보건복지부가 의료 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위원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다양한 행정부처에 수행하고 있어 효율이 낮고 중복 규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와 안행부,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처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충분히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행정부처의 업무와 기능까지 수행할 경우 권력 집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생각한다면 각각의 행정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한순기 과장은 “개인정보보호 업무라는 것은 하나의 부처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쉬운일이 아니며, 업종별, 분야별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하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이제 2년이 지났다. 현재의 체계는 법 제정 당시 충분한 논의와 여야 합의를 거친 최적의 형태”라고 강조했다.

오남석 국장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통합기구보다는 각각의 행정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단일 기구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복규제 완화와 통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게 된다면 당장 기존 부처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법률사무소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진 개인정보보호 업무로 인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방통위, 안행부 등의 부처가 옆에서 보조를 하는 형태가 이상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공의 관건은 위원회가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외에도 산업별 애환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의결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기능 ▲중앙행정기관·지자체·헌법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와 개선권고권 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변 의원은 이번주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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