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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경매] SKT·KT·LGU+, 어떤 조건으로 얼마간 주파수 쓰나?

- 사용기한 8년…SKT, 기존 1.8GHz 대가 9950억원 상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끝났다. 밴드플랜2가 이겼다. ▲SK텔레콤 1.8GHz 35MHz C2블록 ▲KT 1.8GHz 15MHz D2블록
LG유플러스 2.6GHz 40MHz B2블록의 주인이 됐다. 3사가 주파수 최종 할당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최종 작업을 마무리하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결과 ▲SK텔레콤 1.8GHz 35MHz C2블록 ▲KT 1.8GHz 15MHz D2블록
LG유플러스 2.6GHz 40MHz B2블록 등의 할당대상법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찰대가 납부 및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8년이다. 2.6GHz는 할당일 기준으로 8년을 따진다. 1.8GHz는 기존 주파수 사용기한을 감안해 SK텔레콤 2021년 12월5일 KT 2021년 6월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SKT, 6개월 내 기존 1.8GHz 반납=할당조건은 1.8GHz가 많다. LG유플러스만 1.8GHz에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못 하는 상황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다.

우선 SK텔레콤은 현재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8GHz 20MHz를 할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납해야 한다. 이 주파수를 받기 위해 쓴 9950억원은 이번 낙찰액에서 빼준다.

KT는 수도권은 즉시 이번에 받은 주파수를 쓸 수 있지만 광역시는 2014년 6월부터 전국은 2014년 12월부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1.8GHz에서 LTE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 즉 LG유플러스와 로밍협약을 하면 사용 시기 제한은 해제된다.

KT는 이번에 획득한 주파수가 기존 LTE 주파수와 붙어있다. 사용하는 순간부터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하다. 광대역 LTE는 LTE-A처럼 LTE 속도를 2배로 늘려주는 서비스다.

◆3년내 1만6000개·5년내 3만2000개 기지국 구축해야=3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할당조건은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주파수를 확보만 하고 묵히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할당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기지국 구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 조건은 3년 이내 15% 5년 이내 30% 이상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기준이 되는 기지국 수는 현재 KT의 1.8GHz 전국망 기지국 숫자인 10만6000국이다. 15%면 1만5900국 30%면 3만1800국이다.

SK텔레콤이 2만개 기지국으로 LTE-A 84개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할당 뒤 3년 내 전국 84개시 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네트워크 투자를 집행해야하는 셈이다. 각 사는 매년 4월 이행실적을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할당대가, 8년 분납…유찰 주파수 2014년까지 미할당=투자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중간(3년 및 5년) 점검결과를 지키지 않으면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한다. 이용기간 종료 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처분을 당한다.

2.6GHz를 받은 LG유플러스는 2.4GHz 대역을 사용하는 단말기와 혼간섭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2.6GHz 주파수는 A블록보다 B블록이 인기가 있었다. 1.8GHz를 받은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이빨이 빠진 5MHz 대역에 혼간섭을 주면 안된다. 혼선이나 간섭을 주면 SK텔레콤과 KT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를 해결한 뒤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

할당대가는 8년 분납이다. 이 때문에 이번 경매가 탓에 이용자 요금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낙찰 대역을 반납하거나 할당대가를 납부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된다. 취소된 업체는 반납 블록 재경매 참여를 못 한다. 미래부는 재경매 외 남은 블록은 오는 2014년까지 할당치 않을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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