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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외국인 간접투자 49%서 100%로 확대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13일부터 시행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 유효기간 연장,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제한을 49%에서 100%까지 허용하고,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의 미래부 승인 절차를 면제된다.

또한, 올해 9월 효력이 만료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해 알뜰폰(MVNO)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하며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단말기 자급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통신이용을 지원하고, 국제 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이번 개정 내용 중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등 FTA 이행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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