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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모바일단말관리(MDM) 시스템 전면 시행

- 국방부 청사내 휴대전화 반입시 사진촬영 등 일부기능 제한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본관 건물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단말관리(MDM)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MDM 시스템 전면 시행시 특정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스마트폰을 건물에 반입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자료 촬영·녹음 및 전송 등 군사자료 유출경로를 원천 차단한다.

국방부 직원은 건물 안에서 전화·문자기능을 제외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반 휴대폰은 카메라렌즈에 보안스티커 부착을 의무화 한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외부인은 국방부 건물 출입구에 스마트폰 및 일반 휴대폰을 보관한 후 출입해야 한다.

국방 MDM 시스템은 국방부 청사(본관) 건물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전군 확대적용 여부는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모바일 기술 발전 등 IT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휴대전화 반입 통제를 통해 군사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보안의식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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