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 100억원대 손해배상 2차 심리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양사는 여전히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에 관한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LG전자 변호인단은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식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쟁점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으니 정리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변호인단도 이에 응수했다. “피고측도 원고측의 프레젠테이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7월 8일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5월 24일 진행된 냉장고 용량 광고에 대한 가처분 소송 이의신청 2차 심문에서 삼성전자, LG전자는 감정기관 선정을 두고 신경전을 펼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감정기관과 감정기일, 감정인 선정 등에 대한 논의를 양사가 거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7월 1일에는 감정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소송전은 작년 8월 22일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LG전자는 올해 1월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삼성전자도 3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진행중이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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