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 비교 소송 첫 변론이 19일 서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의 기원은 작년 8월로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유튜브에 올리면서다.
당시 LG전자는 9월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과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1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광고는 삭제됐지만 LG전자의 기업 이미지 훼손과 제품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3월 22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것. 삼성전자는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첫 변론에서 양사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결국 핵심 쟁점은 KS규격(한국산업규격)의 정확성, 삼성전자 광고의 부당성 여부다. 재판부도 삼성전자가 광고한 내용이 맞는지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KS규격이 오차 허용 범위가 크고 실제 용량에 대해 검증과 감정을 거쳐 광고가 틀린 게 아님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변호인단은 “업계가 인정하는 KS표준이 아닌 자체적인 검증 방법을 어떻게 인증할 것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 비교가 적절했는지 검증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LG전자 디오스 870리터 냉장고는 실제 크기가 830리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터텍 테스트 결과 900리터급 냉장고에서도 LG전자는 삼성전자 제품과 비교해 용량이 더 작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터텍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인증기관이다. 전 세계 118개국, 300여개의 시험소와 500여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LG전자와도 인연이 깊은 기관으로 2011년 삼성전자의 3D TV 풀HD 논란에서 외부 인증기관으로 활동한바 있다. 최근에는 LG전자를 에너지규격 분야 생활가전 통합 공인시험소로 인증하기도 했다.
인터텍이 실시한 냉장고 용량 비교는 KS규격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최초에 올린 광고에는 ‘물 붓기’, ‘캔 넣기’ 등의 방법이 소개됐지만 내부적으로는 KS규격으로 측정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같은 인증기관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를 진행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장하는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사 냉장고가 더 용량이 크고 오차 범위가 작다고 강조했다. LG전자 냉장고가 4~5%의 오차 범위를 나타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반대로 LG전자 관계자는 “인터텍에서 측정한 800리터급, 900리터급 냉장고 모두 LG전자 제품이 용량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인터텍이 측정한 기준에 차이가 있거나 양사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언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판 방향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냉장고 용량을 측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인터텍이라는 제3의 인증기관을 활용했고 이미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편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 이의신청은 이번 주 첫 재판이 열린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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