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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 “KBS2·MBC 의무재송신 포함해야”

- 남경필 의원, 방송법·IPTV법 개정안 발의…4월 국회에서 논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수년간 난항을 거듭해온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27일 지상파 재송신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적인 중재 실패 사례로 꼽힌다. 지난 3년 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송출 중단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의무 지상파 재송신 채널은 KBS1과 EBS 뿐이다. 그동안 KBS2 및 MBC 등 공영방송 채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 지난해 방통위가 KBS2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MBC와 KBS2를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하고 동시재전송을 이유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재송신 이외의 지상파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자율 협상에 의해 재송신을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은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남경필 의원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 대상이 2개 채널로만 한정돼 있어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KBS2, MBC가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공영방송 또는 특수법인으로서 지니는 공공성,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디지털방송 보급 확대, 지상파의 저작권 주장 등 방송환경의 변화로 방송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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