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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현대HCN, 재송신 협상 타결 임박…3년에, CPS 280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20 08:46:42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CJ헬로비전, 씨앤앰에 이어 현대HCN과 지상파 방송3사간의 지상파 재송신 협상타결이 임박했다.
양측은 최근 가입자당 지불하는 방식(CPS)으로 협상을 진행, 큰 틀에서 현대HCN이 지상파3사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합의를 한 상태다. 이에 양측은 19일 오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몇몇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 때문에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KBS와 MBC의 경우 대가 수준과 관련 CPS 280원 수준에 합의했지만 SBS가 더 높은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들의 N스크린 서비스인 '푹(POOQ)'에 대한 콘텐츠 공급, 다년계약 여부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SBS가 주장을 굽히면서 최종 대가는 CPS 280원으로 결정됐다. N스크린 서비스는 현대HCN이 '에브리온TV'라는 이름으로 N스크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푹'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아직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양측은 다년 계약에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은 씨앤앰과 마찬가지로 3년 가량이 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 관계자는 "SBS가 대가 수준과 관련해 양보를 하기로 했다"며 "합의가 마무리 단계로 큰 이견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HCN은 당초 재송신 대가 지불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막대한 간접강제금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 3사가 현대HCN과 티브로드를 상대로 낸 재송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바 있다. 4월 12일 이후로는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 지상파 방송사에 하루 30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실상 현대HCN과 지상파방송사간 재송신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이제 티브로드를 비롯해 IPTV 사업자간 계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전히 유료방송의 경우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 등 주고받을 것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간접강제금 명령 때문에 지상파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송신대가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현행 KBS1, EBS 2개 채널에 국한된 의무재송신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었다. 지난해 연말 KBS2가 의무재송신 채널로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지상파측은 티브로드는 물론, IPTV와도 CPS 280원 수준에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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